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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경험

부동산 전세 계약시 주의점

by 산책하기 좋은 날 2021.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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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좀 적어보려 합니다. 사실 제가 문외한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정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점은 이렇습니다. 

1) 전세 기간 내에 매매 가능성이 있는 곳은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다

2) 임차인은 하자 보수에 대해서 임대인에게만 알리면 된다

 

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


전세를 한동안 살았고, 마지막 계약은 이전 계약에 이어지는 재계약이었습니다. 임대인은 매매를 하고 싶어 했고 저는 개인 사정으로 이사는 힘든 상황이었기에 처음 계약서에 '임대인이 매매를 원할 시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사비용, 복비 요구 없이 약속된 기간 이내에 집을 비워준다'는 특약을 달아 재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임대인도 계약일로부터 바로 매매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계약일로부터 12개월이 흘렀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임대인이 집을 매물로 내놨다고요. 사실 그 때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산으로 가는 시점이었기에 저도 굉장히 좌불안석이었습니다. 살고 있는 집 주변도 죄다 전세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지금 가진 보증금으로는 이 주변으로 못간다는 것이 부동산 중개사분들의 답변이었습니다. 

 

막상 살아보니 재계약의 특약이 정말정말 후회되더군요. 재계약 당시에 이사 가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특약처럼 전세 기간 내에 매매가 이뤄진다면, 재연장을 하지 않고, 집주인이 전세 기간 동안, 그 후라도 계속 집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낫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변화를 싫어하고 안정된 것을 추구하는 저의 습성이 이렇게 현실적인 결과로 돌아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골치아픈 일이 또 생겼습니다. 집에 하자가 있는데, 임대인에게 말해도 공사를 해주지도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또 고민이 생겼죠. 이게 건물의 하자임은 분명한데, 이렇게 발뺌하는 임대인이라면 세입자의 관리 소홀로 넘기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그래서 계약을 진행했던 부동산에 가서 하자를 말씀드리고 세입자로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물어볼 사람도 없고, 부동산에서 제일 답변을 잘 해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으니까요. 임차인은 수리해야 될 부분이나, 하자에 대해서 임대인에게만 말하면 되는데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한 거죠. 부동산 중개사분은 한참 제 얘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하자에 대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임대인에게 문자로 남겨두라고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임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았으니, 다른 부동산 중개사분들이나,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 하자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달라고요. 저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아야 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부탁을 받은 상황이 되어서 그 뒤로는 하자에 대해서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왔는지,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하자에 대해 알고 있더군요. 부동산도 협회가 있어서 어떤 집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면 주변 부동산들이 그 정보를 공유한다고 해요. 계약을 진행했던 부동산에만 이야기했던 하자를 주변 부동산들이 모두 공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임차인인 제가 집에 있으니 다른 부동산 중개사분들이나, 매수인들이 제게 하자를 꼬치꼬치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중개사분들은 하자를 설명하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이면 임대인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하자를 수리해놨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저에게 따지기까지 하는 겁니다. 아이도 집안에 있었는데 말이죠. 주변에서 조언하기를 그런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하자를 이야기했으니 임대인과 직접 이야기하라고 하면 된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 내에 집을 매매한다는데 동의하게 되면 이런 수모(?)를 임차인이 겪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거의 1개월 동안 집 주변 부동산 중개사분들의 전화와 문자를 받고, 약속을 정하고, 코로나 상황인데 아이와 함께 낯선 사람들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매매가 1개월 내에 이루어졌기에 다행이었지 전세 계약 기간 내내, 약 반년 동안 집이 팔리지 않았다면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집에 들어오는 상황을 겪었어야 겠지요.. 

 

임대인이 전세 계약 기간 내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집을 매매하게 된다면야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계약시에 임대인이 전세 계약 기간 내에 매매를 한다고 알린다면 다른 집을 알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하자는 임대인에게만 알리고, 부동산에는 굳이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과 임대인에 치여서 임차인만 힘들어집니다.

 

간혹 임대인이 하자를 속이고 집을 매매할 수 있으나, 매수인에게 하자보수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하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심난한 시간을 보내고 정신이 들어서 밖을 보니 봄이 왔더군요. 흑.. 이제 봄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어서 월급으로 집값을 따라잡을 수 있는 세상이 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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